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이민법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가족초청 청원서(I-130)을 신청하시고 이민개혁법이나 사면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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