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남편이 처음 학생비자 받을때와 상황이 달라진게 없고 2015년까지 학생비자가 유효하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동반비자(F-2)취득이 가능 합니다. 물론 미국내 신분변경도 가능 하고요. 남편이 학생에서 취업비자(H-1B)를 받게되면 함께 동반(H-4)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횟수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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