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결혼을 하셔서 기혼자녀가 되셨다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날짜로 변경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I-130 접수 날짜를 유지하면서, 이민국에 미혼자녀에서 기혼자녀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