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주신청자는 본인의 사업체 이외에서 일하실수 없습니다.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일하실수 있습니다. 귀하가 H-1B를 받게되고 배우자가 H-4를 받게될경우 H-4는 취업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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