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E-2로 신분변경 계획하고 계시다면 연장신청 하지마시고 바로 신분변경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사업체를 찾았다면 바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본인은 합법신분이므로 E-2 신분변경에 문제 안됩니다. 불법체류 가족은 함께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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