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거주 외국인의 미국발생 소득 - W9 / W8BEN / W8BEN-E
지역Korea
아이디j**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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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6/2017 12:44:0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국에 거주하며 번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는 다녔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니고 한국 국적입니다. 제 클라이언트는 주로 한국의 외국계 기업과 해외 소재 기업들인데, 주로 홍콩에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소재 기업과 처음 일을 하게 되었는데 invoice를 보내니 money wire하기 위해 W9 / W8BEN / W8BEN-E 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1. 제가 좀 서치해보니 non-resident alien 이 US income이 있을 경우, 위 form들 중 W8BEN을 제출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번역 서비스에 대한 1회성 소득이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500~600불 사이.
2. 그리고 제가 W8BEN을 제출하면 클라이언트 사에서 tax (30%?)를 제하고 저에게 입금하는 시스템인지요? 그리고 저는 다시 연말에 tax report를 해야 하나요? 1회성 적은 금액의 소득에 대해서도 거쳐야 하는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