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방문자가 아니면 10일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나 다른 나라에서 올 경우에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0일 안에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관계로 몇몇 DMV에서는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임시면허증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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