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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면허증을미국면허증으로....

지역Oklahoma 아이디t**jin525****
조회1,631 공감0 작성일7/4/2011 11:44:30 PM
제 wife 이야기 입니다
1. 현재 영주권자이고요,
2. 소셜넘버있고요,
3. 2004년도에 취득한 한국면허증을 갖고있읍니다.
( 2004년도에 한국에서 영주권받고 미국에왔읍니다 )
질문요...
몇몇주에서 (자세히 모름)
면허 시험을 면제해주고 한국면허증을 미국면허증으로
바궤준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타 주에 살고있는데, 그 주에 가야하나요?
그 주에 가야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면허증취득까지) ?

좋은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5/2011 6:34:43 AM
1. 워싱톤주에서는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에 시험을 치지 않고 시력 검사만 하고 워싱톤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2. 소셜 번호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거주지 증명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허증을 받을 주소지는 있어야 합니다.
3. 워싱톤주에 오셔야 합니다.
4. 시간은 실제 2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넉넉잡고 공항 도착에서 출발시간까지 6시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5. 임시면허증은 당일 발급받습니다. 플라시틱 면허증은 우편으로 5-7일 뒤에 도착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7/5/2011 12:01:14 AM
해당사항 아님.
j**ah**** 님 답변 답변일 7/5/2011 1:24:42 AM
김태진님의 경우는 워싱턴주에 오시면 즉시 면허 교환을하실수가 있읍니다.단지 플라스틱을 받을 워싱턴주내의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요.

제이
(206)445-4068 이멜:824989@live.com
저희 클럽카페에 들려주세요 http://club.koreadaily.com/wdl
e**yon**** 님 답변 답변일 7/5/2011 11:21:07 AM
워싱턴이 아니드레두 면허증을 발급받을수있는곳은 미국내에서도 몇개주가 있죠...!!

그런데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신분이 거짓 공문서를 작성해야할 이유가있나요 ??
발급이란 무조건적인 사면이 아닌.. 거주자에한해서 발급을 해주는 워싱턴주 주법에의한 발급인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인것처럼 서류에 거짖 증명을하는것입니다
모든차량국서류는 비슷합니다...서류 기재후 맨 아래 부분에 sign 란 이 있겟죠 ?? 그 싸인을 해야하는 공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정직하게 거짓없이 서류를 작성했다는 본인의 서명입니다..
서류 미비자 분들이야 방법이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합법체류자로서 공문서 위조 내지는 거짓 진술하실 필요가 있나요 ??





목사님 !!

무조건 됀다라는 말보다는 나중에 받을 불이익도 말씀을 전해주는게 목회자로서의 사회 도덕적 의무가 아닌가요 ??

과연 저분이 운전면허증을 습득한후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불이익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


정직하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정도 상담을 해줄 능력이돼신다면 워싱턴주 DMV 규정에 관한 법률적 조항도 차분하게 케이스 마다 적용해서 불이익을 당하지않게 해주는것이 상담자의 자세가 아닌가요 ?


저 분 질문자는 위법을 스스로 저지르 는 케이스아닌가요 ??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서......먹사님..!!!


우리는 이 싯점에서 뉴욕 강간죄를 적용받은 전직 IMF 총재를 기억해야만합니다.
피해자의 거짓돼고 일관성없는 진술.
그것이 바로 거짓이란것입니다. 편법이란 진실안에서 탈법이 아닌 불법이아닌 편리를위한 방법입니다.


과연 검찰이 기소를 유예할수있을까요 ?? 미국은 진실돼지못한 행위에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읍니다...




원글님 !!

이사를 가시던지..

영어공부해서 정식 미국 운전 면허증소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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