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파트타임일경우 두곳에서 근무가 가능 하겠습니다. H-1B도 두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려면 두곳 스폰서로부터 각각의 청원서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두배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풀타임으로 바꿀려면 또 이민국에 처음 비용만큼 들여서 허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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