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어이름 사용으로 이름이 다를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본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와 학교로부터 확인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과정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장,상장,장학금증서등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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