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출입국기록과 캐나다 입국 도장 받은 여권면등을 준비하시고 국경을 통해 입국한 경위서를 작성하고,학교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으면 증거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 랜트계약서나 세금보고서등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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