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그분이 변호사를 선임해도 당장 장사를 못하게하거나 신분 유지를 못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귀하 혼자 E-2 가능 합니다. 현재 사업체를 팔고 다른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셋업해서 E-2 유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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