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학생신분이 terminate 된 경우일지라도, 추방유예보다는 학생신분 회복 노력이 우선입니다.
추방유예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termination notice 와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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