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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자격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w**mh0****
조회2,208 공감0 작성일4/21/2016 7:03:20 PM
안녕하세요.
2005년 영주권 취득 후 중간에 한국 거주기간이 있어 2014년 영주권 연장신청을했습니다.
이제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 애매한 것 같아 전문가님과 확인하고자합니다.

문제:

1.
한국 체류기간이 총 3번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중간에 Re-entry를 받아 나갔지만 만료전에 돌아왔습니다.

05/31/2011 - 07/28/2011 59일
01/10/2013 - 05/16/2013 119일
06/16/2013 - 10/07/2014 479일

06/25/2013 - 06/2/2015 Re-entry permit

2.
479일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인턴생활을 했고
해당 income에 대해 한국에서 Foreign Income으로
2013년 및 2014년 tax 보고를 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Transcript 및 부모님 1040 보고서 첨부예정)

질문:
1.
총 해외 체류 기간이 657일이지만
2년 이내 돌아왔기 때문에 364일이 인정되어 해외 거주기간이 293일이 된다면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입국 날자인 10/07/2014 를 기준으로
2년 1개월 후 인 2016년 10월 6일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해외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는데
이것도 해외취업으로 간주되어 신청자격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해당 income에 대해 세금 보고를 했으며 부모님께서 미국 집에 대한 mortage 및 rent를 꾸준히 pay 하셨습니다.

3.
아래 내용 외 추가증빙서류로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2010-2014 부모님 1040 (2012년까지 dependent child)
2013-2014 본인 Foreign income tax transcript
2015 본인 1040 (돌아온 후 미국에서 취직 후 2015년 single로 tax 보고 마침)
꾸준한 학비제출내역

혼자 준비하려니 막막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쁘신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6 10:08:25 PM
안녕하세용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을지라도,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였다면, 거주기간 요구조건에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세금보고를 하심으로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아서 미국 입국후 5년을 다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7:40:57 PM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갔다가 오면
시민권 신청 자격인 5년을 다시 시작합니다.
리엔트리 비자와 시민권 신청 자격 계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리엔트리로 미국에 다시 돌아 올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리엔트리를 가지고 있어도 시민권을 빨리 따고 싶다면 해외에 6개월이상 체류하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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