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자격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w**mh0****
조회2,208
공감0
작성일4/21/2016 7:03:20 PM
안녕하세요.
2005년 영주권 취득 후 중간에 한국 거주기간이 있어 2014년 영주권 연장신청을했습니다.
이제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 애매한 것 같아 전문가님과 확인하고자합니다.
문제:
1.
한국 체류기간이 총 3번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중간에 Re-entry를 받아 나갔지만 만료전에 돌아왔습니다.
05/31/2011 - 07/28/2011 59일
01/10/2013 - 05/16/2013 119일
06/16/2013 - 10/07/2014 479일
06/25/2013 - 06/2/2015 Re-entry permit
2.
479일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인턴생활을 했고
해당 income에 대해 한국에서 Foreign Income으로
2013년 및 2014년 tax 보고를 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Transcript 및 부모님 1040 보고서 첨부예정)
질문:
1.
총 해외 체류 기간이 657일이지만
2년 이내 돌아왔기 때문에 364일이 인정되어 해외 거주기간이 293일이 된다면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입국 날자인 10/07/2014 를 기준으로
2년 1개월 후 인 2016년 10월 6일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해외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는데
이것도 해외취업으로 간주되어 신청자격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해당 income에 대해 세금 보고를 했으며 부모님께서 미국 집에 대한 mortage 및 rent를 꾸준히 pay 하셨습니다.
3.
아래 내용 외 추가증빙서류로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2010-2014 부모님 1040 (2012년까지 dependent child)
2013-2014 본인 Foreign income tax transcript
2015 본인 1040 (돌아온 후 미국에서 취직 후 2015년 single로 tax 보고 마침)
꾸준한 학비제출내역
혼자 준비하려니 막막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쁘신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