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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텍스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t**lgic****
조회3,103 공감0 작성일4/19/2016 10:08:5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폼을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2014년8월까지는 정상 근무하였지만 출산휴가로 인해
그 후로는 PTO 가 쌓였던걸 페이로 받아서 2015년 1월까지도 페이를받았습니다.


2014년도 소득까지는 모두 텍스보고를 하였구요

2015년은 1월 딱 한달이고
PTO 쌓여있던걸 페이로 받은거라 총 합이 200불대였습니다.
(얼마 이하는 텍스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그래서 이번년도에 텍스보고할땐 남편것만 보고하고
제꺼는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PART 11-7 번 질문에 YES라고 할수도 NO라고 할 수도없어서요

YES라도 하면 그 다음 질문 또한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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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16 10:13:05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고의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No 라고 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서는 인터뷰 당시 설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20/2016 9:26:28 AM
Part 12 네요...

Part 12-7 번은, "너는, 꼭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 지나가버린 적 있느냐 ?
귀찮아서 혹은 세금 더 내지 않으려고.....등, 너의 이익을 위해... ? " 뭐 대충 이런 뜻입니다..

귀하는 2015년도 소득이, 너무 작아서 소득신고를 안 하셨네요 (세법에 따라...) 뭐 잘못 한거 하나도 없네요...

--> 그러니, Part 12-7 에 NO 하시면 됩니다....

--> 시민권 인터뷰때 지난 5년간의 세금보고 사본 (Transcrip of Tax return, IRS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집으로 보내줍니다. 공짜로) 을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지난 5년간 세금보고 한번 했으면 하나, 두번 했으면 두개, 세번 했으면 세개, 네번 했으면 네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왜 **년도 **년도는 세금보고 안했냐 ??? 물으면, **년도에는, 소득이 없어서 안했고, **년도는 소득은 있었으나 너무 적어서 안했다...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귀하께서 지난 기간동안 세법 규정대로 보고를 해 오셨다는 전제로 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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