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입국 관리 시스템인 US-VISIT 의 완전한 전산화 작업의 완료로 미 입국시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입 출국의 기록을 훨씬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 출국한 기록이 없는데 2003년 다시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다면( 브로커등이 만들어준 I-94 가 비록 이민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어있어) 당시 다른 비자로의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등에 문제가 없어 잘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US-VISIT 을 확인하면 2001년 입국 또 2003년 입국으로 나오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중 이에대한 해명을 요구받게 될 수 있으며 당시 잘못된 I-94 로 인하여 영주권을 받은것이 확인된다면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한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ENTRY FRAUD WAIVER 의 자격이 되기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의 박탈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