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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63n****
조회2,865 공감0 작성일4/19/2016 8:02:45 AM
E2 employee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신민권 신청 준비중입니다
문제는 영주권 취득시 체류기간이 1년정도 지난상태에서 브로커를 통해 i94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문제가 될른지요?
현재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인데 영주권 status를 결혼영주권으로 정정하고 시민권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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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6 3:40:36 PM
최근 브로커를 통해서 체류기간을 넘긴다음 실질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후 재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 입국한것처럼 I-94를 받아 신분을 유지하고 또 이런 방법을 거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영주권 취소 또는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미국 출입국 관리 시스템인 US-VISIT 의 완전한 전산화 작업의 완료로 미 입국시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입 출국의 기록을 훨씬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 출국한 기록이 없는데 2003년 다시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다면( 브로커등이 만들어준 I-94 가 비록 이민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어있어) 당시 다른 비자로의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등에 문제가 없어 잘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US-VISIT 을 확인하면 2001년 입국 또 2003년 입국으로 나오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중 이에대한 해명을 요구받게 될 수 있으며 당시 잘못된 I-94 로 인하여 영주권을 받은것이 확인된다면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한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ENTRY FRAUD WAIVER 의 자격이 되기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의 박탈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6 4:18:12 PM
안녕하세요

이전 기록관련하여서 이민국에서 조회를 해볼수있으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실수 있으며, 추방재판까지 생각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9/2016 8:07:08 AM
시민권 신청시 USCIS 에서는 이 전 영주권 발급 과정부터 모두 검토한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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