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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 기간

지역Connecticut 아이디h**e****
조회2,334 공감0 작성일4/18/2016 7:18:21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분의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5년간의 영주권 기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정상 한국을 자주 들락거려야 하는바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입국허가 기간 (2년) 동안 들락날락 하면서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도 미국 거주 요건에 해당되나요?

즉, 시민권 신청시 5년의 기간 중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은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재입국허가를 받고 나면 그 기간동안 한국에 왔다갔다하면서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미국 체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문의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의 말도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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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6 4:04:25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을지라도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시민권 거주기간 산정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잦은 왕복으로 1년중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신 상황이라면, 미국에 돌아오셔서 부터 다시 거주기간 산정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8/2016 8:32:57 PM
*** 시민권 취득요건
(1) 신청자는 영주권자 (Legal Permanent Resident) 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중 최소한 1명이 시민권자가 되고 그 시민권자 부모와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3)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신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같이 과거 3년 동안 동거한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4) 시민권신청서를 접수한 주(state)에 신청서 접수 전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5) 시민권신청접수 전 5년 중에 2년 6개월을 (만약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1년 6개월) 미국 내에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이를 영어로는 physical presence 요건이라고 합니다.
(6)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 거주기간 중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영어로는 continuous presence 요건이라고 합니다.
단, 계속하여 6개월 초과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신청자가 이 기간동안 미국의 주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RS tax return, Rent 또는 모기지지급등의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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