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허가 기간
지역Connecticut
아이디h**e****
조회2,334
공감0
작성일4/18/2016 7:18:21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분의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5년간의 영주권 기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정상 한국을 자주 들락거려야 하는바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입국허가 기간 (2년) 동안 들락날락 하면서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도 미국 거주 요건에 해당되나요?
즉, 시민권 신청시 5년의 기간 중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은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재입국허가를 받고 나면 그 기간동안 한국에 왔다갔다하면서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미국 체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문의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의 말도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