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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_DMV HEAR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s**l****
조회1,516 공감0 작성일11/30/2015 12:32:17 AM
안녕하세요.
몇일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10일 안으로 DMV HEARING 을 하라고 경찰이 말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DMV HEARING 이 무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DMV 에 먼저 전화 하고 가야 하나요?꼭 가야 하는건가요? 안가도 되는지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월전에 스피드 티켓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 되어져서 벌금이 더 올라간다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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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0/2015 5:19:31 AM
1. DMV Hearing은 DMV 수사과에서 하는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는 본인이 원하시면 신청할 수도 있고, 원치 않으시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청문회는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3, 청문회를 신청하게 되면, 청문회를 할 때까지 우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3개월 전에 받은 티켓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셨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으셨으면 벌점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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