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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지역New Jersey 아이디l**101104****
조회2,159 공감0 작성일5/9/2016 5:34:20 AM
딸이 미국시민권자로 직장이 한국으로 가게되어 작년 10월에갔는데 국적상실을 안했기에 (한국호적에 올려있어요. 미국서태어나고)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만들어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일년안에 복수국적에서 한곳을 포기해야하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딸이 갑자기 회사에서 중국출장을 가야하는데
미국여권으로 갈수있냐고 비자를 안받아 놓았다고 급하게 난리가 났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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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6 11:30:16 AM
안녕하세요

급행발급으로 신청하신다면, 대략 2일 정도면 중국비자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9/2016 6:24:19 AM
비자를 안받아 놓았다고 급하게 난리가 날 필요 없습니다.
비자를 안 받아 놓은 것이 잘못이아니라, 갑자기 중국출장을 가라는 회사가 잘못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중국출장을 가야하는데}라니,
일반인들은 대부분 중국비자를 미리 받아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출장을, (비자 받을 새도 없이) 갑자기 출장을 가라는 회사 잘못입니다.
y**y**y**yp**** 님 답변 답변일 5/9/2016 9:30:38 AM
그러긴 하네요....
회사에서 갑자기 우간다 출장 가라면,
미리 우간다 비자 안받아 놓은 회사원이 잘못이 있을까요...

최대한 서두르는 방법밖에...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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