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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 eligibility 여부..

지역Florida 아이디a**elakim8****
조회1,521 공감0 작성일10/4/2011 11:15:08 PM

안녕하세요 1년동안 F-1비자로 학교를 다니다가

이번에 이민비자로 들어와 영주권을 거의 받는 상황입니다. (주신청자인 어머님은 이미 받으셨구요)

내년 2~3월정도까지 4년제 주립대나 사립대 몇군데를 편입원서를 넣게 되는데요, 문제는 어디를 되든 학비를 내지 못할 형편이라서요, 현재신분은 permanent resident지만 Financial aid는 지원할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직 부모님이 미국내서 일한 기록도 없고 tax기록도 없는상황이라.. FAFSA는 신청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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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0/5/2011 10:51:08 AM
영주권이 있으면 FAF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미국내의 수입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입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이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1년동안 생활할 수 있었는지 증명하면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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