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잘못된 세금보고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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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4/2017 12:32:54 AM
w-2로 세금보고하였는데,(돌팔이cpa.주소 3435 wilsher #650.howard chung and associates)-head of household 인데 sigle로 이미 전자신고하였읍니다.저는 나중에 발견하였고 (이혼하고 친자녀가18세입니다.보고시 필요한서류 다보여줌).-다시 수정보고해야하는지요-환금액이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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