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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 갱신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937 공감0 작성일8/23/2011 8:21:40 PM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인터뷰마치고 영주권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아직 영주권카드가 안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전문가님 말대로 노동허가서,쇼셜넘버가지고
DMV가서 갱신해서 10일후에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왔어요
전문가님이 아직 영주권카드가 없으니까 노동허가서에
써있는 날짜까지만 줄꺼라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5년짜리가 왔어요.

그럼 내년초에나 영주권카드가 나올것같은데..
내년에 영주권카드 나오면 DMV에 가서 통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5년뒤에 갱신할때 영주권카드 가져가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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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3/2011 9:11:07 PM
님의 경우는 이미 5년 짜리 면허증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 받아도 따로 DMV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년 뒤에 갱신하러 갈 때에 영주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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