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4 8:06:41 AM 미국법인을 위해 계속일을 하고 계셨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다른 회사로 transfer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E2 신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997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187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