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5 10:10:51 AM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만료 6개월 이전에도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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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3,055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