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s**e200****
조회2,533 공감0 작성일10/27/2013 7:36:05 PM

내년 세금보고때 세금보고하려는데 W-2 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서 세금보고 할수있는지 아니면 저 쇼설번호로 회계사한테 알려주고 w-2 없이도 세금보고가 되는지
또 타주에서 인컴을 쇼설번호로 회계사한테 알려주면 세금보고가 되는지
아님 인터넷사이트 일리노이 텍스신고하는데 가서 알수 는 없는건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cp**** 님 답변 답변일 10/28/2013 9:44:47 AM
W-2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 하는 급여 명세서로 연방사회보장국에도 보내 집니다.
회사로 부터 받으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원은 이 폼을 근거로 소득신고를 합니다.
소득신고를 회계사에게 의뢰할 경우, 소셜넘버외에 기본적인 인적사항, 소득 증명서 (W-2, 1099 등등)을 주시면 되십니다. 타주에 있는 회계사도 상관 없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