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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관련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w**ruddms****
조회3,297 공감0 작성일5/26/2023 8:09:10 AM
안녕하세요,

새로 지은 아파트 계약을 할 당시 1년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재 계약을 하려고 하니, 처음 계약할 당시에 2년 계약이라는 옵션이(렌트비도 2년간 동결) 있었고 1달 free라는 프로모션도 있었지만,

브로커측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아파트측에서도 2년 계약은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클레임을 걸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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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6/2023 1:49:09 PM
개개인에 따라서 계약내용이 다를수있습니다. 모든건 테넌트와 아파트측상호간의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다만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크레시되었을때에 일부대형 아파트에서 공실률이 급격하게 상승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럴때 기존의 테넌트의 경우 재계약시 또는 연장시에 렌트비가 계속 인상이되어서 새로운 프로모션시외 비교해서 거의 $500-600불가까이 차이가 발생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현재의 리스계약을 미리 문서로 노티스를 주시고 퇴거하시는것으로 하시고 새로운 유닛으로 이사가시면서 신규 계약을 하는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도록 조언드렸던적이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프로모션이있는지 알아보시고 이사를 하시면서 여러가지 프로모션이 이사조건으로 가능한지 타진해 보시고요 그때의 프로모션 조건을 알아보시고 조건이다 맞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관련사항으로 아파트와 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제약조건이 있었거나 계약전후의 시기의 차이가 있었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6/2023 6:47:57 PM

"계약할 당시에 2년 계약이라는 옵션이(렌트비도 2년간 동결) 있었고 1달 free라는 프로모션 . . ."


사인하신 계약서의 “option to renew (extend)”lease 조항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옵션 행사 exercise of the option 에 요구되는 통보 절차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 . .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If you can’t afford an attorney, you can contact the Legal Services of New Jersey near you.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6/2023 9:50:12 AM
2년 계약+1달 free 프로모션을 얘기를 듣지 못해서 1년 계약을 맺었고 그것에 대한 손해를 생각하시는 거라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개개인별로 다른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금액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님께 그런 계약을 제안을 안 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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