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2 10:31:28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는 주소변경 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64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151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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