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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am******
조회1,609 공감0 작성일5/23/2016 1:00:18 AM
lawyer license를 따고 만약 한국 bachelor of law학위가 있는데 미국에서 law school은 아직다 마치지는 않아 미국학위는 없는 경우에도 H1B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일할 회사는 있다고 가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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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6 1:29:53 A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신 경우, 미국 교육 평가 기관으로 부터 교육 평가서를 받아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것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으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2:05:31 AM
H1B 지원은 어디서 학위를 받는것보다 가지고있는 학위와 경력이 어떻게 스폰서 해주는 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되는지가 더 중요 합니다. 제가 이민변호사는 아니지만 다니던 회사에서 H1B를 통해 직원 채용업무를 관여해봐서 Kuramura님께 거꾸로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 Law School을 졸업한 학생, 변호사들이 남가주에 수없이 많은데 왜 회사가 Kuramura님을 채용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받은 학위가 어떻게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요? 학위뿐만 아니라 지니고있는 specialty와 경력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position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시지요. 그리고 회사 재정이 탄탄 합니까? H1B가 그리 쉽게 승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사정이 있으셔서 어떠한 다른옵션을 찾으시는것 같은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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