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변경 법원 판결문이 있으시다면, 시민권 증서를 새로운 이름으로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존의 시민권 증서와 이름 변경 판결문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경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법원의 판결문과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판결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