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절차마다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2,200 공감0 작성일5/16/2016 9:08:46 AM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는 병 수술 요양으로 한국 체류중 입니다

저는 미국 떠나기 전,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근 3개월 및 5년간 미국거주).


시민권 신청 후, 지문,인터뷰,선서 등의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다가, 지문,인터뷰,선서

를 할 때 마다 매번 미국에 1주일 동안 입국해서 일을 처리하고, 한국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시민권 진행에 문제가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16 12:23:0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 때가지 5년중 2년반 거주기간 조건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 접수후 2~4주안에 지문날인을 하실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앞당겨서 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