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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 복수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191****
조회2,515 공감0 작성일5/13/2016 8:22:37 AM
저와 남편은 1987년 형제초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후 아들이 미국에 태어난 시민권자 입니다.
아들 출생신고를 한국에 하진 않았습니다.
2003년에 저와 제 남편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나이는 24살입니다.
한국에 있는 큰 회사에 취업문이 열려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 직작생활시 군복부를 해야 하는지요?
아무리 시스탬이 잘되어 있다 해도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이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미국에서 공직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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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6 11:39:0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병역의무와 이후의 국적상실 신고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해당 관련 조항으로 인하여서 헌법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병역의무에 대하여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6 9:16:15 PM
님의 아들의 경우는 한국에 장기 체류시에는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님의 아들이 90일 미만으로 무비지로 단순 방문을 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인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취업을 하여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부모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태어날 당시의 부모의 국적이 확인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y**y**y**yp**** 님 답변 답변일 5/13/2016 8:57:41 AM
이미 국적 이탈 신고의 기회가 없어졌으므로....
일단, 만 24세의 12월 31일까지 병무청으로부터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속칭 말하는..."군대 끌려가는.." 사태가 없습니다......

병무청 웨사이트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86)에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안내(국문,영문)'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에서,
"국적법과 병역 안내서" 도 다운받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병무청에 직접 전화 하시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7:22:03 PM
그래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않하였으면
그는 한국사람이 아닌것으로 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부모가 한국인 이기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않했어도 한국인이 되는거요?
그러면 출생신고 한 것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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