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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w jersey 면허 소지자로 타주에서받은 무빙티케이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j**ate****
조회1,411 공감0 작성일8/31/2011 2:21:32 PM
new jersey 면허 소지자로 타주에서받은 무빙티켓이요

Louisiana 에서 무빙 티켓받아읍니다

잘아는 지인의말로는 5년간만 그지역 안가면 문제업다는데 사실인가요

또는 벌금은 낸다해도 보험료나 벌점은 따라오나요

답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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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31/2011 2:45:30 PM
만약 님께서 그 지인의 말대로 하셨다가 다음에 교통위반을 해서 경찰에게 걸리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1.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일과 벌금을 내지 않은 일로 인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주의 운전면허가 정지 됩니다.
2. 그로 인하여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일과 벌금을 내지 않은 일로 인하여 경찰은 님에게 수갑을 채우고 구치소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3. 님의 차는 토잉당하게 됩니다.
4. 벌금을 내지 않은 것은 콜렉션으로 넘어가 있고 액수는 엄청나게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5. 님의 크레딧은 망가져 있을 것입니다.
6. 콜렉션에 넘어가 있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님은 미 전역 어느 곳에서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의 신세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지인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전역 어느 주든지 위반을 해서 받은 티켓은 반드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면허가 정지 당하게 됩니다.
교통위반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있는 주에서나 인테넛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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