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상실되는것이 아닙니다. 1년이상 해외체류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시게되면 이후 무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 계획이 있으시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신후 다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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