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2년을 한국에서 체류하셨으면 영주권자로서 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님의 영주권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2년을 체류하셨으면 무비자 입국 등록을 하신 후에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