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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서 작성중에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a**enc8****
조회3,009 공감0 작성일6/8/2016 10:32:0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이제 8년차 되어가고있습니다.

이제서야 시민권 신청 하려고 준비중이예요 (선거기간에 빨리나온다기에 ㅎㅎ)

집에서 직접 해보려고 하다보니 헷갈리는게있어서 문의글 올려봅니다.

여러가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지난 5년간 한국을 약 1달씩 6번 다녀왔습니다
여권에보면 들어온 날짜는 찍혀있는데 간날짜가 안찍혀있어서
이리 저리 알아보다가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여기 보면 알수있다길래 해보았는데 Not Found 라고 계속 뜨는군요
집에서 찾아볼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혹은 영사관을 가봐야 하는건가요?

2. 직업이 투어 가이드 입니다.
해서 시즌중에 미국/캐나다를 엄청나게 많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가이드 선배님들께 물어보니 적을수 없을만큼 많기때문에
인터뷰 갔을때 이야기 하면 된다던데

문제는 제 직업이 캐쉬받는 잡이고
아들이 마음이 아픈 병이있기에 받아야할 교육문제등등 때문에
와이프가 받는 것만 세금 보고 했습니다 (약 4만불 중반대?)
(많이 세금 보고하게되면 지원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텍스와 관련된 서류는 와이프와 같이 되어있는걸로 하면 문제없는지요?

3. 친척동생들과 2년전에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매릴랜드 오션시티)
친척동생들이 가져온 마리화나를 경찰에 걸렸는데 (엄지손톱만큼)
제 차에 있었다고 그자리에 있던 4명이 모조리 티켓을 먹었었습니다.
티켓을 발부받는 약 5분가량 수갑을 차고 앉아있다가
티켓 받으면서 수갑 풀고서 법원으로 오라고했었는데
친척동생 한명은 불합리한 검색이었다고 변호사를 사서 싸워서 이겨서
케이스가 없어졌는데
저와 또다른 친척동생 한명은 직업 스케쥴로 인해 도저히 법원을 갈수가없어
그냥 인정하되 처음 걸린 사람은 봉사활동 잔뜩 하고 소변검사 3번 하면
케이스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해서 그걸 다 이수했고
그로인해 그 케이스는 이제 없어졌다고 법원과 변호사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범죄 사실 기록란에 다 적어야하나요?
법원에 가서 범죄 사실 기록서도 떼와야 하는건가요?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16 11:04:02 AM
안녕하세요

1)본인의 여권에 찍힌 스탬프로 또는 영사관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발급을 요청해서 확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세금보고는 공동으로 하셨으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다만 시민권 신청시 미국내 거주지한에 대하여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시민권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입하셔야 하며,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서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y**y**yp**** 님 답변 답변일 6/9/2016 8:31:35 AM
1. 혹시 항공사 멤버쉽없습니까 ? 스카이패스 같은거 이용해서 한국 왔다갔다 할때 마일리지 쌓았으면,
대한항공 웹사이트에서 마일리지 내역 보면 언제 뱅기 탔는지 나옵니다.
이마저도 안되면, 다행히 가는 날짜들은 있으니...오는 날짜는 최대한 기억나느대로 쓰고 혹시 뭐라면,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2.Married filing jointly 해 오셨으면, 그걸로 하심 되겠네요.
아드님 아픈것과 님의 수입을 보고안하시는것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세금 내세요..

3.체포된적 있는냐 ? 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연락하셔서 disposition letter 보내달라고 하면, 집으로 보내 줍니다. 그거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순 마리화나소지 초범이면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재수없음 ~~~하는 많은 속담들 처럼 사람일은 모르지요).
참고로, 보통 지난 5년간의 범죄사실을 주요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변호사분들이 이 상황을 들으신다면,
3년을 더 기다리셨다가, 체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 맘 편히 하시라고 권할겁니다..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b**mogu**** 님 답변 답변일 6/9/2016 9:19:48 AM
생각과는 반대로, 요즘 선거 때문에 신청자 적체가 아주 심하답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6/17/2016 8:36:48 AM
1. 지난 5년간 한국을 약 1달씩 6번 다녀왔습니다
여권에보면 들어온 날짜는 찍혀있는데 간날짜가 안찍혀있어서
이리 저리 알아보다가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여기 보면 알수있다길래 해보았는데 Not Found 라고 계속 뜨는군요
집에서 찾아볼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혹은 영사관을 가봐야 하는건가요?

나와 비슷한 케이스인데
항공사(아시아나-213-365-4526)에 연락하니 탑승기록을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도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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