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서 작성중에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a**en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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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8/2016 10:32:0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이제 8년차 되어가고있습니다.
이제서야 시민권 신청 하려고 준비중이예요 (선거기간에 빨리나온다기에 ㅎㅎ)
집에서 직접 해보려고 하다보니 헷갈리는게있어서 문의글 올려봅니다.
여러가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지난 5년간 한국을 약 1달씩 6번 다녀왔습니다
여권에보면 들어온 날짜는 찍혀있는데 간날짜가 안찍혀있어서
이리 저리 알아보다가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여기 보면 알수있다길래 해보았는데 Not Found 라고 계속 뜨는군요
집에서 찾아볼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혹은 영사관을 가봐야 하는건가요?
2. 직업이 투어 가이드 입니다.
해서 시즌중에 미국/캐나다를 엄청나게 많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가이드 선배님들께 물어보니 적을수 없을만큼 많기때문에
인터뷰 갔을때 이야기 하면 된다던데
문제는 제 직업이 캐쉬받는 잡이고
아들이 마음이 아픈 병이있기에 받아야할 교육문제등등 때문에
와이프가 받는 것만 세금 보고 했습니다 (약 4만불 중반대?)
(많이 세금 보고하게되면 지원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텍스와 관련된 서류는 와이프와 같이 되어있는걸로 하면 문제없는지요?
3. 친척동생들과 2년전에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매릴랜드 오션시티)
친척동생들이 가져온 마리화나를 경찰에 걸렸는데 (엄지손톱만큼)
제 차에 있었다고 그자리에 있던 4명이 모조리 티켓을 먹었었습니다.
티켓을 발부받는 약 5분가량 수갑을 차고 앉아있다가
티켓 받으면서 수갑 풀고서 법원으로 오라고했었는데
친척동생 한명은 불합리한 검색이었다고 변호사를 사서 싸워서 이겨서
케이스가 없어졌는데
저와 또다른 친척동생 한명은 직업 스케쥴로 인해 도저히 법원을 갈수가없어
그냥 인정하되 처음 걸린 사람은 봉사활동 잔뜩 하고 소변검사 3번 하면
케이스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해서 그걸 다 이수했고
그로인해 그 케이스는 이제 없어졌다고 법원과 변호사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범죄 사실 기록란에 다 적어야하나요?
법원에 가서 범죄 사실 기록서도 떼와야 하는건가요?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