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2 8:28:0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된후 시민권자와 혼인으러 영주권 신청에대한 케이스에 대해 뉴욕의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영주권 불허 판결이후에도 승인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민국에서 정리가될지 모르겠으나 시민권자가 있으면 하루 빨리 신청을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5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142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621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