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치과의사가 스폰서를 할수 없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치기공사가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어렵다는것 입니다. 치과에 치과기공사가 필요하고,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으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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