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 penalty를 내셔야 합니다. Part B의 경우 매 12개월 late에 10%의 penalty이니까 3년(36개월) 늦으시면
10%x3=30%의 벌금을 매달 내시는 premium에 추가로 평생을 내시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