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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번째 reentry permit

지역Iowa 아이디t**sup****
조회1,869 공감0 작성일6/22/2016 1:04:11 AM
첫번째 reentry permit이 내년 4월에 끝나는데요.
언쩨쯤 다시 신청해야 두번째 퍼밋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는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런것들이 시민권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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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6 8:25:15 AM
재입국허가서는 (전에 신청한 시기와 무관하게) 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면 반드시 발급이 됩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이유를 합당하게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는 외국에 나가 장기 체류하는 동안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아파트 계약서, 은행 계좌 등 다양합니다. 요즘 이 문제를 이민국이 심중하게 다루고 있고, 그 외에 미리 알아 두면 유리한 여러 이슈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실 것을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6 10:21:13 AM
안녕하세요

1)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두번째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해외장기체류기간의 이득을 보시려면 첫번째것이 끝나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시민권 신청시 거주기간 산정시, 재입국 허가서 및 해외장기체류 기간이 끝난후부터 다시 산정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7/3/2016 9:23:40 PM
시민권 신청 시 리엔트리 퍼밋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을 다시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간 것은 5년 미국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5년을 다시 시작하기에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리엔트리 퍼밋이 있어도 해외에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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