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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비자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y**gki****
조회1,355 공감0 작성일6/20/2016 8:26:18 AM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투자이민 신청하엿다가 3 번
거절 당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혼으로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것인가 여쭈어 봅니다.

투자이민비자 신청하였다가 거절 당한 경력이 있으면
그 기록으로 인해서 미국에 무비자 입국을 할수 없다고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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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6 8:44:38 AM
거절 당하신 이유에 따라 무비자 입국 허락 여뷰가 결정 날 것입니다. 서류가 미비해서 거절 된 경우라면 비자 발급에 하자가 없을 것이지만, 만약 서류 '조작'이나 '사기'에 대한 혐의로 서류가 거절 되었다면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우선 신청해 보셔서 허락이 아는지 아니면 거절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거절 될 경우, 이유를 확인 한 후 '면제' 신청 등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고려 한 후 다음 행동을 결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6 10:47:20 AM
안녕하세요

사기나 기타 범죄행위로 인한 거절이 아닌, 일반적인 투자이민 신청 거절 사실만으로 무비자/새로운 비자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tyon**** 님 답변 답변일 6/21/2016 8:53:28 AM
사실혼은 본인이 생각했을대 사실혼인거고 서류상으로는 잘해봐야 동거일꺼고 아니면 그냥 남일 뿐인데 그건 결혼비자 신청이랑은 상관없는 일임. 시민권자가 초청을 안해주면 방법이 없음. 시민권자인 남친 잘 설득해서 초청해 달라고 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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