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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후천적 시민권 회득 및 병역의무

지역Korea 아이디s**ukore****
조회3,204 공감0 작성일6/20/2016 1:59:45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될 20살 학생입니다.

제가 현재 취업이민을 통해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할 계획을 갔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방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후 병역의무를 시행하지 않게 된다면 37세까지 한국 방문 및 체류 문제 그리고 이런경우 37세 이후에 한국내 체류 혹은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불이익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만약 37세이후에도 국내 활동이 부득이 할수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수없으니 병역의무를 시행하게 된다면, 취업이민을 통한 시민권획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병역의무를 시행할경우 이중시민권자로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시민권자로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것인가요?

고민이정말많아서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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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6 7:52:58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시는데,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시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다만 미국 국적취득이 병역기피목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내려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0/2016 6:23:36 AM
후천적 시민권자는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고요.
다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시민권 획득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6/20/2016 10:09:35 AM
뭐야? 아직 영주권도 없는 자가 시민권 운운에 오로지 궁굼한것이 병역 면탈이냐? 20살 어린 녀석이 사고방식이 글러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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