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급하게 한국방문하려 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oo****
조회2,166 공감0 작성일6/18/2016 2:10:33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어머니께서 갑자기 수술할 일이 있어서

이틀뒤 한국에 가십니다.

저도 동행하고 싶은데 미국여권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2달전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여권을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여권을 가지고 갖다올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수술은 6/23 목요일이고 한달 예정으로 갔다오려합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6 3:36:55 P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한국여권을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여권을 급행으로 신청하신다면, 2~3주정도 안에 발급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6 8:48:53 AM
여권국 예약 전화 번호인 1-877-487-2778에 전화하여 예약을 하시면 하루, 또는 당일 날 여권을 받으 실 수 있으십니다. 이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모친의 수술 예약 등 긴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와 비해기 티켓을 지참하고 가시면 당일 날이나 하루 정도 걸려 여권을 내 주도록 협력해 줄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7/3/2016 9:34:34 PM
시민권 선서를 마쳤다면 한국 여권으로는 미국을 떠날 수 없고
미국여권이 있어야 미국을 떠났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한국여권은 살아 있다해도 미국 출입국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급행료를 내면 1주간만에 발급 받기도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