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입니다.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Penalty는 2016년 세금 원천징수를 2015년 결정세액의 100%이상 혹은 2016년 예상 세액의 90%이상 tax withheld or estimated payments을 통해서 예납을 안 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2016년 세금보고서 준비하실때 Form 2210,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으로 미리 penalty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전년도 (2015년)의 세금보고서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첨부하지 않으면 원글님의 경우처럼 IRS가 알아서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
원글님께서 앞으로는 세금보고서 준비하실때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Penalty가 나오면 Form 2210을 작성하셨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