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나이가 만 18세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가되었을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시민권취득후 영주권 진행할때 입국해서 받거나 처음부터 한국에 있으면서 진행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이 ㅣ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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