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전에 기존 신분이 만기가 되셨던 것이라면, F1 신분 변경 신청이 거절이 되면, I-485 신청시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었던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