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회사 9개월 (영주권받기전 6개월 + 영주권받고15일 + Pay없이 2개월15일) 다른회사 5개월 ---- 이 회사도 2년후(2015년) 문닫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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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8/2016 8:23:04 AM
1. 영주권 갱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요즘 시민권 인터뷰 때 이에 대하여 반드시 질문/확인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하신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계시면 도웅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회사에게 있다면 이를 증영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보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회사 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등은 문의자의 책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