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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자마자 스폰서회사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na****
조회3,124 공감0 작성일7/17/2016 9:12:38 PM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2013에 취업이민 3순위(245i)로 스폰서회사에서 영주권 받기전에

노동허가증으로 6개월 Check을 받고 일했는데, 영주권 받은 그 달만 Check을

받고, 그뒤로 회사가 어려워 두달동안 Check을 못받고 일하다 회사가 문닫는

바람에 결국 다른곳을 찾아 5개월을 Check을 받고 일했는데 거기도

회사사정이 안좋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영주권갱신이나 시민권신청을 대비해 지금 준비해야할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스폰서회사 9개월 (영주권받기전 6개월 + 영주권받고15일 + Pay없이 2개월15일)
다른회사 5개월 ---- 이 회사도 2년후(2015년) 문닫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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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6 8:23:04 AM
1. 영주권 갱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요즘 시민권 인터뷰 때 이에 대하여 반드시 질문/확인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하신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계시면 도웅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회사에게 있다면 이를 증영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보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회사 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등은 문의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6 8:59:15 AM
안녕하세요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록과, 해당 스폰서 업체 및 다른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후에있을 시민권 인터뷰때를 대비하셔서 잘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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