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송금
지역New York
아이디A**roa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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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7/2017 10:39:11 PM
안녕하세요.
조만간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송금 받을 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략 삼십만불 정도 송금 받으려고 합니다. 이십만불은 전에 형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십만불은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입니다. 십만불까지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십만불까지는 보고 할 필요가 없다면, 나머지 이십만불에 대해서만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도 그리고 송금받은 돈을 보고하게 되면 세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집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게 되면 일인당 십만불씩 이십만불을 세금보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세금보고할때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을런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