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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boy11****
조회867 공감0 작성일1/13/2016 10:57:53 AM
안녕하세요 목사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국제 운전 면허증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소지하고

LA 에 방문 중입니다.


지인의 차로 운전을 하다가 Camera 에 신호위반으로 찍혀서

지인의 집으로 Ticket 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차는 지인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가요?

물론 Ticket 의 발생된 돈은 제가 Pay 를 하겠지만

그외의 Traffic School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것인가요?

차를 빌려주신 지인분께 최대한 피해를 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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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2016 3:59:38 PM
1. 벌금 통지서에 그 당시 운전한 사람의 정보를 묻는 곳에 그 당신 운전자의 정보를 기록하시고, 주소는 지인의 집으로 기록하시면, 벌금 통지서가 다시 오게 됩니다.

2. 새로 받은 통지서대로 벌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w**tboy11****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4:45:23 PM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신 과정대로 한 이후, Traffic School 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d**lo****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7:02:50 PM
본인의 이름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3년 안에 미국에 와서 차를 구입해서 타실 계획이 없으시면 트래픽 스쿨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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