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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에서 OTD로 중고차 구매해도, Tax, Registration Fee를 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sanov****
조회1,835 공감0 작성일1/11/2016 11:14:30 PM

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CA 거주중인데 타주에서 중고차를 OTD로 구매하였습니다.
2달뒤에 그곳으로 이주예정이라 이사후에 픽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중인데, 받아본 계약서에
Total Sales Tax 와 Registration Fee 가 N/A로 되어있습니다.
구매시점에서 CA Resident이라서 세금과 등록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다운페이가 된 상황입니다.
분명히 OTD로 모든 Fee가 포함된 상태로 계약한다고 이멜로 오고갔습니다

제가 아는 OTD는 Tax, License, Doc Fee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CA Resident로든, 타주 Resident로든 계약한 금액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CA 인접한 주는 Tax 협약이 맺어져 있는 주에서는 딜러에서 판매시에 Sales tax를 받은후 등록까지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CA Resident으로 등록을 요청해야 하나요?

혹은, 타주로 주소 이전후에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 할까요?

제가 OTD를 잘못 알고 있나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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