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인스테이트 자격은 해당 주에서 1년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캘리에서 뉴욕으로 진학하면, 당연히 인스테이트 학비에 해당 안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타주생은 인스테이트 학비에 해당이 안됩니다. 하물며 추방유에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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